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공공주택 청약 지원 ∎뉴:홈(공공분양) · 지원자격 : 결혼하지 않은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 ※이들에게 공공분양뉴:홈 공급 물량 중 선택형·나눔형 각각 15%씩 특별공급. · 지원내용 :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가능. ∎통합 공공임대(공공임대) · 지원자격 : 혼인..
적금을 가입했더니 ▶금리도 많이 쳐주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되는 상품이 있다면?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얘기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이나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Q&A(묻고 답하기)를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가입하나. A.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5월 16일까지 105만명을 넘어섰다. 파격적인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요, 가입자격,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자. ∎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개념 ·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경기도 용인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최근 2년 동안 살던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4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미 동탄신도시에 새 전셋집을 얻은 김씨는 참다못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그는 “보증금을 받아야 일주일 뒤에 이사 갈 새 전세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잘못하다간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동반 침체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
자영업을 하는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당초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B씨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사이에 B씨가 보유 부동산을 팔아치운다면 A씨가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압류'다. 돈을 받아야 하는 A씨의 입장에선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하지만 B씨 입장은 다르다. B씨는 "그동안 이자도 꼬박꼬박 건냈고 원금 상황도 1년 더 연기해주기로 A씨와 구두 협의가 돼 있었다"면서 "A씨가 사업 ..
얼마 전 강원도 홍천군 임야 1만2000㎡(등기부상 면적)를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그는 해당 토지를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6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최근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80㎡(24.2평)이나 모자랐다. 이 경우 B씨는 땅 판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21평에 대한 땅값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땅을 살 때 ‘수량매매’ 방식이 아닌 ‘필지매매’ 방식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필지매매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땅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토지 계약서는 평당 금액도 적어라땅 매매 계약서 작성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