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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5월 16일까지 105만명을 넘어섰다.
파격적인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요, 가입자격,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자.
∎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개념
·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
· 소득요건을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
∎ 청년주택 드림 통장 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됨.
<청년주택 드림 통장 주요 혜택>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가입자격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청년주택 드림 통장 가입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상담·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TIP1. 청년주택 드림 통장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