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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을 가입했더니 ▶금리도 많이 쳐주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되는 상품이 있다면?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얘기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이나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Q&A(묻고 답하기)를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가입하나.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Q.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를 통해 확인하나.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소득·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주택 여부의 경우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다. 소득의 경우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Q.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 

    A. 2024년 상반기 안에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Q.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 

    A.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고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신청을 한다. 이때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사진 Pxabay]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비과세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안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한 자 중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청년주택 드림 대출자격·신청시점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A.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타 사항

    Q.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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