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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공공주택 청약 지원

    ∎뉴:홈(공공분양)

     · 지원자격 : 결혼하지 않은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

       ※이들에게 공공분양뉴:홈 공급 물량 중 선택형·나눔형 각각 15%씩 특별공급.

     · 지원내용 :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가능.

     

    ∎통합 공공임대(공공임대)

     · 지원자격 :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이 대상.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공임대의 5%를 우선 공급.

     · 지원내용 :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go.kr) 통해 신청 가능.

     

     

    2. 주택금융 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 지원자격 : 연소득 6000만원(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 지원내용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애최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 제공.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

     ·지원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 제공.

     

    ∎신생아특례 대출(주택 구입)

     · 지원자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

     ·지원내용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월세)

     · 지원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 제공.

     

    3. 주거비 지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월세지원) 

     · 지원자격 :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이 대상.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 지원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대상.

     · 지원내용 : 청년 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만1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나가는 말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는 파격적인 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적은 비용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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