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건축물대징, 지적도 확인 필수 땅 살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꼼꼼히 봐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4가지가 있다. 등기부등본, 각종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다른 3가지 서류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정된 용도를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임야·건축물대징,지적도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등이, 지적도에는 토지의 ..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 원칙 '표현대리' 인정해주지만 반드시 확인의무 대리인과 계약할땐 소유주 의사 확인 필수 인감증명은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인감증명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인이 매매 거래 당사자(매도인)의 인감증명만을 지참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자칫 했다간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고 재산 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
특별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 제한적 허용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 맘대로 처분 못해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한은 오직 남편이나 아내 본인 만이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빚을 지게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또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본다. 특별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 제한적 허용물론 우리 민법에는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일..
금리는 집값 좌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아금리인하는 집값 상승 반전 마지막 단추 재테크 시장에서 금리는 부동산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커져 집값이 상승한다. 반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수요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이 시작된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라면 금리 변동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금리 변동과 주택시장의 상관 관계, 금리 인하 시점, 내 집 마련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는 집값 좌우하는 도깨비 방망이 국토연구원이 2022넌 발표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10년 은퇴를 시작한 후 매년 15만여명의 베이비 부머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베이비 부머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제대로 세워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뒤에도 자녀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베이비 부머들의 지출은 줄지 않는다. 특히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 진료비의 60% 이상을 60세 이후에 쓴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 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만 간다는 뜻이다. ..
1.연금 가입시기는 최대한 앞당겨라 2.최소 의무 가입기간 10년 채워라 3.건강이 좋다면 65세까지 납부해라 4.연금 수령시가는 늦추는 게 좋다 5.이혼했다면 분할 연금을 챙겨라 6.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노후 준비요? 국민연금만 기다려요"(서울 송파구의 랜털회사에 근무하는 50대 김모씨)"국민연금 말고는 따로 은퇴 준비하는게 없어요."(서울 서대문 설계회사 직원 서모씨)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퇴자의 46.9%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또 비은퇴자의 81.3%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