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진 cottonbro studio]

     

     

    1.연금 가입시기는 최대한 앞당겨라 
    2.최소 의무 가입기간 10년 채워라
    3.건강이 좋다면 65세까지 납부해라
    4.연금 수령시가는 늦추는 게 좋다
    5.이혼했다면 분할 연금을 챙겨라
    6.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노후 준비요? 국민연금만 기다려요"(서울  송파구의 랜털회사에 근무하는 50대 김모씨)
    "국민연금 말고는 따로 은퇴 준비하는게 없어요."(서울 서대문 설계회사 직원 서모씨)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퇴자의 46.9%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또 비은퇴자의 81.3%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60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처럼 비은퇴자의 절반 가량이 은퇴 후 생활의 동앗줄로 여기고 있는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연금 가입시기는 최대한 앞당겨라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려면 가입 시기가 가급적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불어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만 18세~60세 국민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 신분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1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만약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20대 후반에 직장에 취업해서 그때 첫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과거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는 불가능하다. 

    최소 의무 가입기간 10년 채워라


    최소 의무가입 기간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해당기간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평생로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게 좋다. 

    이 경우 성별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는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남성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작다. 

    문제는 출산 등으로 인해 최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여성들이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평생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대별로 각각 다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40대 전업주부라면 만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50대 전업주부는 만 60세 이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만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무난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보험료는 매월 9만 원부터 시작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건강이 좋다면 65세까지 납부해라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은 노후 생활을 꿈꾼다면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의무납입 제도다. 

    따라서 60세가 되면 납입 의무도 자동 종료된다. 만 60세가 넘으면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으로 떼가지 않고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주지도 않는다. 

    이때 회사가 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수급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때문에 보다 풍족한 은퇴생활을 즐기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게 좋다. 

    단 이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65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하다. 노후준비 1순위가 국민연금이므로 내 돈을 보태서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고민하지 말고 한 달이라도 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시기는 늦추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것도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본 연령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해진 나이로부터 최대 5년을 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늦게 받을 수 있다.

    기본 연금수급개시 연령보다 당겨 받는 경우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 반면에 늦게 받는 경우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5년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 5년을 당긴 것보다 5년을 늦췄을 때 연금 수령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 노동력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연금개시연령 이후 5년간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따라서 감액을 당해가며 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했다면 분할 연금을 챙겨라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챙겨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부부를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 지급함으로써 쌍방의 기여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 쌍방이 모두 연금 수령 시점이 도달했을 경우 분할 연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의 비율은 5대 5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의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국민연금도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국민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추납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추납은 연금 개시 전날까지 가능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3세라면 62세 마지막 날에 해도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