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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10년 은퇴를 시작한 후 매년 15만여명의 베이비 부머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베이비 부머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제대로 세워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뒤에도 자녀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베이비 부머들의 지출은 줄지 않는다. 특히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 진료비의 60% 이상을 60세 이후에 쓴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 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만 간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은퇴할 무렵 배우자의 나이도 당사자와 비슷해 지다보니, 병원비 지출이 2~3배로 많아지기 시작한다. 여기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부모님 나이가 80대를 넘어가면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은퇴 뒤 갑작스럽게 본인, 배우자, 부모님까지 자칫 ‘병원비 융단폭격’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은퇴 뒤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한 뒤 소득공백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제도'와 '임의 계속 가입 제도' 등 2가지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제도다. 직장을 그만 두고 은퇴하면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옮겨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본인이 보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직장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던 부모님 등 피부양자도 함께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 등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우선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를 나의 직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가족까지 넓혀봐야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이 자녀 등 가족 중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시키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일정요건(부양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 수준이다. 

    현업에서 은퇴하고 자녀 등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은퇴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만약 은퇴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 보혐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 가입자가되면 본인이 보험료를 100%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다. 

    여기에다 은퇴자 본인과 함께 부모님까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을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옮길 때는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는 나중에 부모님의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도 십분 누릴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퇴직한 후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전 직장에서 내던 액수(회사분은 제외)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는 제도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되고서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적용 기간은 36개월이다. 임의계속가입 후 첫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니 유의해야 한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때는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부모님 등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납부 비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의 계속 가입’은 3년까지지만, 3년 안에 직장에 다시 취직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직장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4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1월에 연간정산을 하면서 1년 치 추가 납입분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1년여 이상 늦어지다가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직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성과급까지 반영된 연간정산으로 인해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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