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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로 갈아탈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 은행 적금상품 기대수익 대비 2.67배 수준에 이른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자.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자격 조건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청년희망적금 = 2022년 나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합쳐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청년층 200만여 명이 가입한 바 있다.
약 20조원에 이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이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일 경우, 이 금액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최대 금액이 된다.
이때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월 설정금액을 변경하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일시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을 일시납입하게 된다.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 경우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한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약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약자에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일시납입 정보 확인과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오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조건과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다만, 이때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때 일시에 지급된다.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신규 납입
청년도약계좌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하면 얼마 받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적용)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에 달한다.
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을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된다. 다만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8. 나가는 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은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 등에 따른 자금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항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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