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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이틀동안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옛 대구은행) 등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1인 가구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7월 신청부터는  2023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6월에 가입을 신청했던 청년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연령)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나이는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다. 
    이때 나이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 개인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개인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인정한다. 

    ◼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아래 표 참조)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때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가구소득으로 간주한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원
    2인 가구 97,802,550원
    3인 가구 125,841,030원
    4인 가구 153,632,400원
    5인 가구 180,735,450원
    6인 가구 207,210,120원
    7인 가구 233,417,760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겐 먼저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준다. 

    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고, 이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4.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매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접수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2주 동안 가입 심사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심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달에 협약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운영일정>

    6/30 7/1 7/2 7/3 7/4 7/5 7/6
      가입신청  
    7/7 7/8 7/9 7/10 7/11 7/12 7/13
      가입신청  
    7/14 7/15 7/16 7/17 7/18 7/19 7/20
      가입요건 확인  
    7/21 7/22 7/23 7/24 7/25 7/26 7/27
      가입요건 확인 1인가구 계좌개설  
    2인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7/28 7/29 7/30 7/31 8/1 8/2 8/3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8/4 8/5 8/6 8/7 8/8 8/9 8/10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점(협약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나가는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비대면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대면상담센터 개소 일자는 추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상담센터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7층)을 확보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7월 1일(1인 가구는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추가 신청기간(6월 24~28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가 된 사람은 7월 15일(1인 가구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유선 상담은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은행별 콜센터 문의 전화번호>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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