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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페이가 2024년 6월 27일부터 여러 종류의 저축성 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축성 보험에 쏠리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가입자의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넘지 않도록 설계된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된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 중 하나로 꼽히는 저축성 보험의 개념과 장단점을 등을 알아본다.


    1. 저축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만기가 되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만기가 됐을 때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는 환급금이 보험료 총 납입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보장성 보험과는 대조적이다.  

    저축성 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은 현행 소득세법 상 보험차익에 대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가입 대상은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는 가입 절차와 보험회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가입과 승인 절차는 보장성 보험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이다.

     



    2. 저축성 보험의 종류

     

    저축성 보험은 크게 종신형 연금보험과 일시납 저축성보험, 월납 저축성보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사의 연금상품과는 달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야 말로 100세 이상까지 생존하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30대가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한 생명보험사가 35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을 보면, 매월 50만원을 10년 동안 내고 65세 때부터 매년 529만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종신형 연금보험의 장점으로 꼽힌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 전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 꼽힌다.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원금) 60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으려면 77세까지 연금을 받아야 한다. 

    77세까지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가 수익 구간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35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0.7세다. 즉,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기대수명인 80.7세까지 생존할 경우 2400만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35세 남성이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6000만원을 20년 동안 보험사에 맡긴 다음, 16년 동안 매년 150만원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은 약 1.7%에 불과하다. 

    90세까지 살아남아야만 4.15%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은행 예·적금보다 이율이 낮지만 10년 이상의 장기로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매력이다. 


    ◼ 일시납 저축성 보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고, 생전 사고나 사망 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이 가진 ‘보장’에 ‘저축’ 개념이 결합된 상품으로 저축과 위험보장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으로 보면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며, 추가 납입이 필요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주요 목적이 저축이기 때문에 사고나 사망보다는 자산 증식에 중점을 둔다. 

    또 대부분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금리에 따라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며, 일부 상품의 경우 고정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통 가입 기간 5년, 10년 등의 중장기 상품이 많으며, 만기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이 좋다. 

    반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또 한 번 납입한 보험료는 쉽게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변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일시납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계약자 한 명당 납입금액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되고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납입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월납 저축성 보험

    월납 저축성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금리와 운용 수익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 상품이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월납 저축보험은 보험이 가진 ‘보장’과 ‘저축’ 개념이 결합된 상품으로 저축과 위험보장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이다. 여기서 보장은 입원, 수술,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다. 저축은 복리 방식의 이지지급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월납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 저축성 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보다는 '저축'을 더 큰 목적으로 하며,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한다. 보통 10년, 15년 등의 중장기 상품이 많다. 

    월납 저축성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역시 비과세 혜택이다. 현재 판매 중인 월납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추가납입 보험료는 마지막 가입 상품이 월납 보험료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월납 저축성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일시납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저축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 유리하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일시납에 비해 비용 부담이 덜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이다.  

    월납 저축성 보험은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은행보다 낮은 이자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월납 저축성 보험도 일시납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된다. 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3.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세제혜택) 기준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없다.  보험 만기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 성보험의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먼저 일시납 보험(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 보험)은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 계약자 1인당 일시납 보험료 합산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식 보험(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연 1800만 원 이하) 일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때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예치한 뒤 만기가 되면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저축성 보험 가입할때 주의사항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땐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금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때문에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낮게 지급되는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 안내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이밖에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공시이율도 각 보험사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공시이율이 '확정'인지 '변동'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최저 보증이율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최저 보증이율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보험 계약 당시 정해진 금리로 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는 이율이다. 

    길게는 10 이상  내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 상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기간 중 사정이 급해서 보험료를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가입자가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경우 수수료를 덜 떼이고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나가는 말

     

    저축성 보험은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아 안전하게 투자하거나 장기 저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 

     

    또 복리 방식의 이자 지급 방식으로 목돈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 은퇴 뒤 생활자금이나 결혼자금, 교육비 등의 목돈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반면에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돼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뒤 5년 지나면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으므로 보험상품 가입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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