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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험을 계약할 때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란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나이'를 적용할 경우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통상 보험에 가이할 때 나이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입 가능 여부, 만기시점 확정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보험 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꿀팁'을 통해 알린 보험 나이 개념, 보험 나이가 중요한 이유, 보험 나이 잘못 기재했을 경우 대처법 등을 소개한다.
1. '보험 나이' 뜻(의미)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나이다.
보험 계약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을 1살 더 먹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1년 7월 1일에 태어난 A씨와 2001년 6월 29일에 태어난 B씨가 오늘(2024년 6월 29일)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만 나이'로 계산하면 A씨는 22살이지만, B씨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3살로 계산한다.
A와 B의 생일은 실제로는 고작 이틀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 신체 나이도 큰 차이가 없지만, 나이 차는 1년이 나는 셈이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3년3월1일, 계약일: 2023년1월1일 ⇒ 2023년1월1일 – 1983년3월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보험나이 계산 개념도 |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험 나이'가 중요한 이유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보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보험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 분 | 만나이 | 보험나이 | 보험계약 적용 |
보험료 | 39세 | 40세 | 만 나이는 39세이지만, 보험료는 보험 나이인 40세 기준으로 산출 |
가입 나이 | 39세 | 40세 | (가입나이 : 40~80세) 보험 나이가 40세이므로 가입 가능 |
만기 | 79세 | 80세 | (80세 만기)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로 80세되는 계약 해당 일까지 보장(보험기간은 통상 계약일부터 연 단위로 증가) (예시) ‘23.1.1. 보험가입(80세만기), 가입 당시 보험나이 40세 |
3. '보험 나이' 따라 보험료 차이
◼ 보험은 만 나이 6개월 경과전 가입해야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이고 보험 계약날짜가 2024년 8월 1일이라면 한국 나이는 42세, 만 나이는 40세지만 보험 나이는 41세가 된다.
이 경우 매년 9월 1일이 보험 상령일(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 날짜)로 보험 나이가 올라간다. 2024년 9월 2일에 가입했다면 보험나이는 42세가 되며 상령일로 한 살이 더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때문에 만 나이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 가입시 보험료 약 1.9% 상승(남자 40세, A사 종신보험 기준) 기준 : 남자(1983년 3월 1일 출생),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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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제한 보험은 보험 나이가 중요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에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 연령 도달 이후에 해당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입 대상 나이가 0~30세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만기일도 보험나이로 계산
가입한 보험상품이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 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4년 1월 2일(보험나이 41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64년 1월 2일이 된다.
또 만기 보험금은 보험 종료일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생인 사람이 30년 만기인 보험을 2024년 1월 2일에 가입했다면 만 30년이 지난 후 계약 날짜 하루 전 날인 2054년 1월 1일이 바로 보험 종료일이다. 보험금 청구도 이때부터 가능하다.
◼ 보험 나이 잘못 기재 시 정정 가능
보험상품 계약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 나이로 40세인 남성(월 271,000원) K씨가 A사의 종신보험에 청약하면서 나이를 39세로 잘못 기재해 보험료를 월 266,000원씩 납입하고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할 경우 ▶1,062,000원을 추가로 납입(적립액 차이)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없이 가입금액을 약 1.8% 감액(1억원→9,819만원)이 가능하다.
4. 나가는 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