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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Q&A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Q.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자격 조건은? 
    A.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①'육아휴직' 자격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다. 
       ②'육아휴직 급여' 자격 조건은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돼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Q.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8세를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되나.
    A.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 8세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중 나이나 학년 조건을 넘겨도 남은 육아휴직 신청 기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신청 방법)하나. 
    A.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식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정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등의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쌍둥이, 연년생 등과 같이 2명일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
    A. 현행 제도로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된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A. 현행 제도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다만 정부가 현재 이를 100% 높이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다만 이 부분도 현재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Q. 육아휴직은 퇴직금과 유급휴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A.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는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부업을 할 수 있나.  
    A.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하다. 

    Q.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A.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한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Q. 6+6 육아휴직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A.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당초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개정 법안('모성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늘리는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12건 발의돼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언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Q.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 지원은 있나. 
    A.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한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한다.  

    Q. 육아휴직제도는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
    A.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이 없다.  

    Q.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A.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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