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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월 19일 저출산 문제를 국가위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250만원(6개월)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최대 23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본다. 


    1. 육아휴직 개편 내용


     ∎ 휴가‧휴직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

      ·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연간 1회당 2주씩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를 도입한다. 
      ·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통상 1∼2주 동안 이뤄지는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것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까지 늘어나고, 사용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를 현재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단,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소득 걱정 없도록 육아휴직급여 증액

        ·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첫 3개월(1~3월 ) : 250만원  지급
         ▶이후 3개월(4~6월) : 200만원 지급
         ▶이후 6개월(7~12월) : 160만원
        ☞ 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310만원'이 된다.

         · 현재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 대응 :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 2주씩( 4)
    육아휴직 유연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총 ‘2회 → 3회’로 확대
    맞돌봄 시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육아휴직 기간 ‘1년→16개월’로 언쟝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소득 대체율 인상, 가장 많이 사용 기간 더 연장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
    현행 개선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 : 최대 1년간 매월 균등지금
    1년 육아휴직 시 : 총 급여상한 1800만원
    초기 3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 상한
    +이후 3개월 :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
    +이후 6개월 : 통상임금 80
    5 160만원 상한
    1년 육아휴직 시 : 총 급여상한 2310만원
    사후 지급금 폐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25%를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폐지 → 소득 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통합 신청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 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자료:저출산고령위원회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게 독려

        ·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확대한다. 
        · 또  청구 기한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현재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부모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때 특정한 경우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한다. 

     ∎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하도록 제도 개편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승인이 되도록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한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 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①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②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 → 근로자

    ④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육아휴직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5. 나가는 말

     

    정부는 직장 상황이나 경력개발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려운 경우 휴직을 짧게 쓰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쉽게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에서 

    5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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