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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실수령 월급이 250만원이다. 그러나 씀씀이가 늘면서 대출과 카드 빚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해도 매달 70만원을 내야 한다.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겨우 틀어막던 유씨는 올해 초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자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유씨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최근 유씨처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본다.

     
    1.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해 카드 이용 대금이나 대출 이자 등 은행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 거치는 마지막 구제책인 셈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다만 사채(개인 간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등까지 면책해 주는 법원의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2.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 개인워크아웃 장점

       · 신청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다.  
       ·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채무를 1년 이상 성싱하게 갚는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돼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개인워크아웃 단점

        · 이자는 감면되지만, 원금은 탕감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최대 10년까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해 변제기간이 길다. 
          때문에 빠르게 빚 청산하고 새 출발하려면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게 좋다. 
        · 개인 간 채무나 세금 등처럼 복잡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3.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 분할 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환 등을 고려해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원금 감면

         · 미상각 채권은 0~30%, 상각 채권은 20~70% 감면해 준다. 
          ※ 상각 채권은 채권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이다.            

             미상각 채권은 상각 채권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 


    4. 개인워크아웃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은 1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5. 개인워크아웃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6.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6.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안내해 준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하면 방문없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7. 나가는 말

     

    간혹 직장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니는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과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다.

     

    다만 채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권기관이 독촉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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