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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모(32) 씨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자가 됐다.  

     갑자기 소득이 끊긴 윤씨는 생계비가 떨어지자 카드  대출에 손을 댔다.  길어지는 생활고에 한 번 받은 카드 대출은 돌려막기를 위한 추가 대출로 이어졌다.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까지 시작했지만 불어난 채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두 달 전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가 대출까지 막혔다.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한 윤씨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윤 씨는 “한 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이 기록이 3년간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빚 독촉을 받이 않아도 되는데다 대출 상환하는데 시간을 벌어놔 일단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윤씨처럼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을 받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을 위해 프리워크아웃의 신청방법, 자격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본다. 


    1.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됐을 때 이를 조정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연제 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전 채무조정'이다. 이자율을 낮춰 준다는 의미에서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부른다. 

    연체 후 3개월(90일) 안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빚)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원금 상환기간을 늘려 주고, 이자율을 낮춰 준다.

     

     

    [사진 Pixabay]


      2. 프리워크아웃의 장단점
     

      ◼프리워크아웃 장점

          ·  금융권에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돼 신용회복에 유리하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 신청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다.  

           -기초수급자, 대학생 등은 신청비용을 면제해 준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프리워크아웃 단점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가 거부하면 또 다시 추심을 받을 수 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  
         · 원리금에 대한 감액이나 면제가 없다.

      
     

      3.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액에 따라 대출받은 은행에 납부하는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 
         · 이 경우 최저 이자율 연 3.25%, 최고 이자율 연 8%로 한다. 

        ◼ 원금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이자 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해 준다. 

     


    4.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프리워크아웃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5. 프리워크아웃 제외 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6. 프리워크아웃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6.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안내해 준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하면 방문없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7. 나가는 말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하는 것보다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해 연체를 막는 것이 신용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연체가 쌓이면  쌓일 수록 밀린 연체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신용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 진다. 

    더욱이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개인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체 위기에 놓였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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