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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는 서모(53) 씨는 요즘 기초 수급비 1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수입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한달에 월세 60만원, 통신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을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생활비가 부족해 그동안 카드 대출 등으로 빌려 쓴 돈도 적지 않다. 

    새로 받은 카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 '를 하다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떨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서씨와 같은 저신용 취약계층은 빚을 갚는 것도,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씨처럼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하위 30% 이하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속채무조정'을 2023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채무자,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사진 Pixabay]

     

    2. 신속채무조정 장단점

     

      ◼신속채무조정 특례 장점
       · 금융권에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돼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신청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단점
       ·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크다.  
      · 연체가 없어도, 기존에 이용 중이던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된다.  
      · 일정 기간 대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3.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 대출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 이자율의 30~50%까지 인하(연 3.25% 이내)해 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자는 약정 이자율의 50~70%까지 인하해 준다. 

    채무 상환 연장
     · 최장 10년 범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원리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채무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준다. 이때 이자율은 연 3.25%의 유예 이자율이 적용된다. 
     · 채무 상환은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해 총 3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 이자 감면


      4. 신속채무조정 특례 자격 조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인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6.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직접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안내해 준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하면 방문없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7. 나가는 말 

     

    카드론 등 연체 장기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 재무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10월부터는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금융회사에도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4월 2일까지였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이 연말로 연장되면서 채무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외 개인 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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