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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윤모(28)씨는 지난달 23일 평소 사용하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던 A씨는 며칠 후 대학교 후배와 점심 식사 후 음식값을 결제하려 했다가 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침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후배가 음식값을 결제했다. 

    윤씨는 "카드대금 연체 통보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있다"며 "모처럼 후배를 불러내 한턱 내려다 망신만 당했다"고 겸연쩍어 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다. 신용이 떨어지거나 신용을 잃으면 당장 경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 단 열흘 정도만 연체해도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전문사이트 카드 고릴라를 통해 연체 후 벌어지는 일과  대처법 등을 알아봤다.

     


     1. 신용카드 대금 연체 1~4일차

     

    신용카드 연체 1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안심해도 괜찮다. 이 기간에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된 기간의 이자만 내면 된다. 기한 안에 카드값만 납부한다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도 영향이 없어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연체기록 등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에는 카드사별로 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 자동 결제 시도: 자동 결제 기능이 설정돼 있는 경우, 카드사는 자동으로 결제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체 알림 : 자동 결제에 실패하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체 발생 알림을 발송한다. 만약 여러 카드를 사용 중이어서 깜박하고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가급적 빨리 결제하는 게 좋다. 
     ◼ 연체 이자 발생 :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사는 곧자로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율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 연체료 부과 : 카드사에 따라 정해진 연체 이자와는 별도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연체 기록 : 보통 1~4일 연체만으로 신용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카드사에 따라 내부적으로 연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대출이나 카드 한도 증액 신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신용등급 영향 : 1~4일 연체로는 큰 영향이 없다.

     

     

    [사진 Pixabay]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5일차 

     

    신용카드 이용댇금 연체 5일차부터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결제 한도가 줄어든다. 
    본격적으로 독촉 전화도 걸려오기 시작한다. 

    ◼ 연체 알림 외 추가적인 연락 :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연체 사실 알림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연체 금액을 빠르게 상환하도록 독촉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연체 이자 부과 : 연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20~30%로 높은 편이며, 이용 대금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5일 연체 시 이자가 상당히 누적될 수 있다. 
    ◼ 연체료 부과 : 연체료는 연체 금액의 2~3%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신용기록에 부정적 영향 : 신용카드가 5일 정도 연체되면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돼 다른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다.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20일(3주)차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연체 이자와 연체료(연체 수수료)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한다. 은행 대출상품 이용도 어려워진다. 연체자 정보가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고, 추심  전화와 문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 연체 이자 및 연체료 부과 :  카드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3주 동안 300만원의 카드이용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대략 연체이자율 25%, 연체료 2.5%로 가정했을때 연체이자는  4만3155원, 연체료(연체 수수료)는 7만5000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연체 이자율과 연체료는 개별 카드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 추심 절차 개시 :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연체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추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연락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신용 기록에 부정적 영향 : 카드대금을 3주 연체하면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보고돼 본격적인 신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데 5~6등급씩을 한꺼번에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 카드 사용 제한 :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3주 이상 연체되면 신용카드 사용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일상 생활 불편이 본격화한다. 
     ◼ 금융 거래 제한 : 신규 대출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존 대출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 채권 추심업체 이관 : 카드사에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3주 이상 연체되면 미지급 대금을 채권 추심업체에 이관할 수 있다. 

     

    3. 신용카드 대금 연체 30일(1개월)차

     

    신용카드 대금 연체 1개월 이후부터는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독촉이 시작되며, 신용등급(점수) 하락으로 제도권 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채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체를 회수시키는 비율에 따라 수당을 받으므로 어떻게 독촉하면 연체자들이 연체금을 빨리 내는지 잘 안다.

     ◼ 연체 이자 및 연체료 부과 :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동안 300만원의 카드이용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율 25%, 연체료 2.5%로 가정했을때 연체 이자는  6만1650원, 연체료는 7만5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 금융 거래 제한 :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신청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의 금리가 상승하고,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 추심 절차 본격화 : 카드대금 연체가 20일을 넘어가면 연체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 연체자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된다. 메시지와 전화독촉의 강도가 높아지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연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많고,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 법적 조치 : 카드사에 따라서는 법원에 경매, 급여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다. 특히 카드 사용자의 자택과 직장을 아는 경우 전화를 받지 않고 2~3번 우편물을 발송해도 연체자와 연락이 안 되면 지급명령부터 받아 놓는 카드회사사가 늘고 있다. 

    만약 연체 시작 30일 안에 카드 대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기록은 삭제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도 연체 이력이 남지 않아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대금 연체 90일(3개월)차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30~90일의 연체(30만원 이상)를 '단기연체'로, 90일 이상 연체(100만원 이상)를 '장기연체'로 분류한다.
    카드 대금 연체 3개월 부터는 압류 등 본격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 연체 이자 및 연체료 부과 : 카드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3주 동안 300만원의 카드이용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대략 연체이자율 25%, 연체료 2.5%로 가정했을때 연체이자는 18만4950원, 연체료(연체 수수료)는 7만5000원 정도가 부과된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재 : 이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재돼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카드값을 다 갚아도 연체 기록은 남아 있어 3~5년까지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사항이 생기게 된다. 취업 역시 어려워 진다. 금융회사나 보안 회사 등과 같이 신용등급조회의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나,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업종은 취업이 어렵다. ​연체액을 변제해도 최대 5년간 기록에 남는다. 
    ◼ 신용카드 사용 정지 : 대부분의 카드사는 3개월 이상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카드 사용을 정지시킨다. 
    ◼ 추심 절차 및 법적 조치 : 카드사에 따라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연체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돼 급여, 통장, 자동차, 재산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5. 신용카드 대금 연체에 대처하는 법

     

    신용카드 연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팁을 몇가지 소개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

      ·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
      · 저신용⋅저소득자라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의 도움을 받는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일수 31~89일 이내인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 기간이 1~3개월 사이인 단기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리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한다.

     ◼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 개인회생 :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는 최대 100%까지, 원금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압류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연체 정보도 삭제된다. 통장압류가 해지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 개인파산 : 채무가 탕감된다.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청약이나 예금, 적금도 들 수 있는 등 통장 거래도 가능하다.  


    6. 나가는 말

     

     만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될 상황에 놓이면 은행 대출을 받는 게 낫다. 

    카드대금은 일주일만 연체해도 신규대출의 제한을 받지만, 은행 대출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 대출 연체의 신용점수 영향도 신용카드보다 덜 하기 때문에 신용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점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연체 시점부터 이자가 붙게된다. 총연체액이 10만원을 넘기 전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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