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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중반의 심모씨는 지난해 2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빌렸다. 1년 가까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올해 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 둔 심씨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됐다. 

    이후 신용카드 4개를 이용해 카드론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다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일단 채무 상환을 잠시 먼췄다가 숨을 돌린 뒤 채무를 장기 분할로 상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심씨처럼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을 받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개인파산)에 비해 금융 활동 제한 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그만큼 채무의 감면 범위도 줄어든다.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연체 기간과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 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등 세 가지가 있다. 

     

    이글에서는 먼저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 본다. 


    1.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 직전이거나 연체했더라도 30일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 경감 제도다.  

    연체 직전이나 연체 30일을 넘지 않아야 이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 연체자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지원해 준다. 

     

    [사진 Pixabay]

     

    2. 신속채무조정 장단점

       

     ◼신속채무조정 장점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금융권에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돼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신청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신속채무조정 단점

       ·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크다. 
       · 연체가 없어도, 기존에 이용 중이던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된다. 
       · 일정 기간 대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 2개월 정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수 있다.
       ·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 채무자는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 원리금을 분할상활할 수 있다.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 단, 이 경우 최고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 채무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해 준다.



     4. 신속채무조정 자격 조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로 한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이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5. 신속채무조정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 무효·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6. 신속채무조정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콜 센터를 통할 때는 상담원과 통화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때 필요하나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휴직학인서 등이다. 



    7. 나가는 말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깎아주고(채무감면) ▶갚는 기간을 늘려 주고(상환 기간 연장) ▶상환을 잠시 멈춰 주며(변제 유예)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빚을 나눠서 갚을 수도 있다.(분할 상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 보다 빠른 시기 안에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연체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누구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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