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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1992년 3월 결혼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유씨는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씨의 노령연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전 배우자 강모씨가 A씨가 받는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씨는 매달  A씨가 받은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 동안 유씨가 낸 연금 납입금 중 약 1008만원을 B씨 몫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강씨가 받을 연금은 월 18만가량으로 정해졌다

    최근 유씨와 강씨처럼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년새 6.5배로 증가했다.

     

    연금분할의 개념, 충족 조건, 제외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준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2. 분할연금 충족 조건 4가지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야 한다.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일 것

    이같은 조건을 갖췄을 경우 재혼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3. 분할연금 지급 제외기간

     

    이혼 당사자 간, 또는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분할연금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도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아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4. 분할연금, 얼마씩 나누나 

     

    지난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이뤄진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지난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50대 50으로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 판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매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본인의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100만원이라 가정)의 50%인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했거나, 소송을 제기해 분할비율을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을 경우 4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5.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 청구권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총족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없어지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분할연금 선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쉽게 말해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예약을 걸어두는 개념이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는 40살에 이혼했는데, 분할연금은 61세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전체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6. 분할연금 신청절차외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방문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 신청한다.
    우편·팩스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된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은 본인과 통화해 청구 의사를 확인한다. 
     홈페이지·모바일앱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 청구 안내를 받은 대상(수급요건 충족으로  분할연금 청구 시기가 도달한 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필요한 서류는 분할연금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은행 계좌 등이다.  

     

    7. 분할연금 Q&A


    Q. 분할연금은 전 배후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 
    A.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이혼 전 별거기간에 주소지가 다르면 혼인기간에서 빠지나.

    A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기간, 민법에 따라 실종신고한 기간, 양자 합의나 재판으로 결정된 부존재 기간만 빠진다.

    Q. 분할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A. 전 배후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수급자)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Q. 분할연금 신청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A. 이 경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 

    Q.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혼했을 경우는.
    A. 터인과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여러 번 이혼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분할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연금을 분할 지급받는 제도다. 때문에 여러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분할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감액 없이 둘 다 지급된다. 

     

    8. 나가는 말

    분할연금 때문에 전 배우자와 분란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전 배우자의 부정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는데, 왜 내 연금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냐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분할할 때 이혼 원인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아예 이혼할 때부터 분할 비율을 사전에 정해 합의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아예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면서 ‘노령연금 분할을 포기한다'고 합의하면 내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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