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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서모(35)씨는 요즘 밤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5000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8000만원이 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급으로 이자조차 감당이 어려워 제때 이자를 못 냈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자  법원에서 채권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곧바로 주거래은행 통장(월급통장)이 압류됐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월급통장가지 압류당하자 앞길이 막막해진  서씨는 통장압류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1.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묶어놓은 법적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판결문이나 승소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급명령 판결문 원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채무자)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 

     

    통장압류가 이뤄지면 채무자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수가 없다. 

    다른 은행과의 거래도 힘들어진다.  다른 은행과 신용조사기관이 통장압류 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장압류돼도 생계비 인출은 가능 


     하지만 통장이 압류당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한 달 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현재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통장이 압류당해도 법적 절차를 거쳐 185만원은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상 통장이 압류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받아야만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은 압류가 금지된 범위의 금액(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를 풀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때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3. 압류 통장 해지 방법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 

    일단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 경우 가급적 가능한 한 채권자와의 감정적 충돌은 피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현 가능한 채무 상환 계획을 채권자에게 제시해 채권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행히 양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원만히 합의된 사실을 적은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통장압류를 풀 수 있다.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통장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이의의 소송’은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위해 제시한 지급 명령 판결문이나 승소 판결문이 사실과 다름으로 통장압류 효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어 이미 빚을 모두 갚았거나, 해당 채무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통장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

    '통장압류 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내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원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즉 통장압류와 추심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공탁금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자신(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 1억원을 가져갈 수 없도록 1억원을 공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자도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1억원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멈추게 하는 '정지'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제도 활용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통장압류를 풀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관리하는 개인 법정관리를 뜻한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통장의 압류도 해지할 수 있어 계좌 입·출금이 자유롭고 체크카드도 이용 가능하다. 단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 이체되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금지명령’에 의해 추심 및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3년에서 5년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신용 회복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어렵다. 또 개인회생을 신철하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4. 나가는 말

     

    물론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다.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통장 압류를 푸는 것이 좋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각종 압류와 채무 독촉 등을 막을 수 있다.  

    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5년 이내에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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