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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는 2002년 한 유통회사에 첫 월급 200만원을 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다.  S의 월급은 매년 3% 정도 인상되고 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A씨 입사와 동시에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DB)에 일괄적으로 그를 가입시켰다. S씨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1억90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S씨와 동일한 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S씨의 대학 친구 K씨와 Y씨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S씨는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4%를 기록하면서 퇴직할 때 약 2억26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게 됐다. 

    이에 비해  K씨는 투자 수익률이 2%에 불과해 1억6000만원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대학 동기는 세 사람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수준은 차이가 크다.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세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날 수록 충당해야 하는 노후 생활비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퇴직 후 생활이 여유로울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은퇴)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1년 7월부터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도입 시기가 미뤄졌다. 

    그러다 2004년 12월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최종 확정이다. 

    이어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뒤인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탁하는 운용사(금융사)에 퇴직급여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급여형(DB형, 회사책임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책임형)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뉜다. 

    DB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이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의 전문 연금운용회사(금융회사)에 적립시킨 뒤, 회사 책임 하에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급여가 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추가로 내거나 중도 인출할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동일하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보장(수급권)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이 차이가 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도산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외부의 별도 운용사(금융사)에 적립돼 위탁 운용되는 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외부 운용사(금융사)에 위탁된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운용사에 납입할 퇴직급여 부담금을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해 운용사에 납입한다. 

    회사가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DC형 퇴직연금은 임금인상률 대신 투자 수익률이 클수록 퇴직급여가 더 많이 쌓이는 구조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DC형과는 달리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이 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IRP 퇴직연금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닐 경우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IRP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소득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DC형 제도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등이 비슷하다.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은 DC·IRP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시가 없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고 총 6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 DC형과 IRP형의 경우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운용을 직접 하다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디폴트옵션’을 2023년 7월부터 적용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실적배당상품 투자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월급 많은 대기업에 다니면  DB형

    먼저 월급이 많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또 DB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회사나 ▶자체 퇴직연금을 설계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긴 회사에 근무할 경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융상품 운용에 자신 있으면 DC형

    이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라면 DC형 퇴직연금이 좋다. DC형 제도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추후 퇴직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투자 손실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 

     

    때문에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운용 수익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DC형 퇴직연금은 최악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때문에 운용 상품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DC형 퇴직연금은 또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수명이 짧거나 ▶자체 퇴직연금를 설계하기 어렵거나 ▶연봉제 실시 기업이거나 ▶사업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라면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직 잦은 근로자라면  DC형

    이직이 잦은 직업이라면 IRP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IRP형 퇴직연금은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때문에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4. 나가는 말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소득원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임금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만 잘 운영해도 소득대체율이 18% 정도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40%)과 합쳐서 소득대체율이 50%가 넘는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적절이 활용할 경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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