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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용덕(41) 씨는 요즘 고민이 크다. 지금까지 본인 5만원, 아내 6만원씩 내던 월 보험료가 2024년 7월부터 3배 가까이 올라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씨와 서씨 아내는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 상품은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덕분에 서씨의 아내는 걱정없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달부터는 보험료가 본인 15만원, 아내 17만원으로 뛴다는 점이다. 서 씨는 실손보험 외에도 본인과 아내 몫으로 몇 가지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부부가 매달 11만원씩 내던 실손보험 보험료가 32만원으로 크게 오르면 서 씨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서 씨는 마른 수건을 짜 내듯이 의료비 절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비 책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같은 상황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줄이는  의료비 절감 노하우를 알아보자. 

     

    1. ‘비급여 진료비’ 싼 병원 고르기

    병원 진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인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가 그것이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병 항목에 따라 치료비 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하고, 모든 병원은 이 금액대로 치료받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진료비가 어느 병원이나 똑같다. 

    하지만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회당 19만1000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하다. 체외충격파 치료비도 1차 병원의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가격 차가 9000배나 차이가 난다.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도 33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병원마다 다르다.  

    자궁근종 제거 등에 주로 시행되는 하이푸 시술(초음파 유도)의 경우도 병원별로 200만원에서 2500만원(최대 금액)으로 차이가 12배 이상 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질병을 치료받을 때는 병원 방문 전 미리 비교해 치료비가 적은 병원을 고르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비급여진료비정보→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나 모바일 ‘건강e음’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2. 주말·야간·공휴일 진료 피하기

    병원을 방문하는 요일과 시간도 진찰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잘 활용해야 병원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응급 수술과 같은 응급진료를 받으면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특히 기본 진료 시간(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이외의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료 시간보다 진찰료가 평소보다 20~30% 올라간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진찰받으면 심야 시간대 진료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진다.  

    성형외과·치과 등의 비급여 진료에도 ‘공휴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공휴일은 성수기로 꼽힌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만큼 수요가 적은 평일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3. 할증료 피해 정규시간에 입퇴원하기 

     

    입원과 퇴원 시간도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일반 병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정(12시)’이다. 때문에 자정 이전에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다가, 자정 이후에 퇴원할 경우 이틀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응급환자는 국가에서 병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의 1~15일은 본인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아진다. 


    4. 동네 단골 병원 활용하기

     

    얼마 전 한 대학병원이 심혈관계 질환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병원을 다닌 환자들은 5년간 평균 약 205만원의 병원비를 쓴 반면, 한 병원을 다닌 환자들은 약 145만원을 쓰는데 그쳤다. 병원 한 곳을 단골로 정해 놓고 다니면 그만큼 병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비싸다. 왜 그럴까. 이는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단하는 초진의 난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 초진 진찰료로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면 추가 검사비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병원 한 곳을 단골로 정해 놓고 다니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동일한 병원에 가야 재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 지역 보건소 이용하기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도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보건소는 보통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00원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역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약 처방 등을 저렴한 수준에 제공하고 있다. 또 영유아 필수 접종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다.

     독감 주사와 같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에 따라 재활치료나 한방, 치매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6. 무료 건강 검진 적극 활용하기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챙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국가 건강검진 중 1차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5대 암검진은 공단에서 90%의 비용을 부담해 준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간암과 위암, 유방암 등은 4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하다


    7. 나가는 말

    살다 보면 누구나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더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 등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병원비를 줄이려면 감기나 소화불량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은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이 좋다. 

    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단골병원 한 곳을 정해 두고 꾸준히 진료 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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