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하는 방법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으로 인정해 준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함.
2.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접근성도 좋다.
병원 방문 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라 다운받아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앱 다운로드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받는다.
② 개인 선택 :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 개인 사용자일 경우 ‘개인입니까’를 선택하고, 요양기관(병원)일 경우에는 '요양기관입니까'를 선택한다.
③ 언어 선택 : 진료 받는 환자의 국적(대한민국)에 맞는 언어(한국어)를 선택한다.
④ 기능 접근 권한 안내 : 앱 보안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화와 알림 접근 권한을 확인한다.
⑤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에 대한 약관을 읽고 ‘전체 동의’를 선택한다.
⑥ 본인 확인 하기 :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다.
⑦ 비밀번호 설정 : 앱 사용을 위한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⑧ 발급 완료 :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려면 우선 앱을 실행 시킨다.
그런 다음 앱에서 ‘QR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30초 동안 유효한 QR 코드가 생성된다. 이 QR 코드를 진료 접수처에 제시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5. 나가는 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본인임을 입증할 신분증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