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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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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개정 법 시행의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1년 6개월(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의 휴직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의 100%(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를 지급하는 제도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때와 유급휴가 사용 시에 지급하는 가산금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3.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6+6 육아휴직급여 제도'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6+6 육아휴직급여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개정 법령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6+6 육아휴직급여 시행이 당분간 보류된 상태다. 

     

    '6+6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준다. 현행 '3+3 육아휴직급여 제도'에서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고, 급여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에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대폭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식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 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 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①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②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 → 근로자

    ④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육아휴직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7.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8. 육아휴직 Q&A

    Q.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 시행되나;
    A.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예상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발의해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Q. 18개월 육아휴직 조건은.
    A.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만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 쓴다면 엄마는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Q. 한부모 가정도 18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A. 한부모 가정이라면 배우자 휴직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8개월 쓸 수 있다. 

    Q.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되나.
    A. 육아휴직 12개월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다 쓴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개정 법 시행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Q.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8세를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 중단되나.
    A.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 8세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중 나이나 학년 조건을 넘겨도 남은 육아휴직 신청 기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 확대도 소급 적용 되나.
    A.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12개월 모두 쓴 워킹맘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 나가는 말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법 개정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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