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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2023년 말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쓰려다 2024년 1월로 사용 시기를 미뤘다. 2022년 10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 육아를 위해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23년까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올랐다. 


    1. 6+6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는 태어난지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었고, 급여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됐다.

     

    지급 급여 금액도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증가했다. 

     

    2. 6+6 육아휴직급여 시행 시기

     

    6+6 부모 육아휴직급여제도는 당초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개정 법안('모성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때문에 현재로선 6+6 부모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3. 6+6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개정법 시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할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제한 직종으로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개정 시행시기(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4. 6+6 육아휴직제 교차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은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각각 6개월씩 동시에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엄마 3개월+아빠 3개월+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방식으로 엄마·아빠가 번갈아가며 부모육아휴직를 교차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육아휴직을 엄마와 아빠가 분할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5. 6+6 육아휴직급여 수령 금액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도 높아진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이 상한이 된다. 


    6. 6+6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독박육아’를 방지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만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 쓴다면 엄마는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7. 6+6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 6+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상담과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9.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0. 나가는 말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는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이다. 배우자 휴직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8개월 쓸 수 있다.  

    또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육아휴직 12개월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다 쓴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법 시행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모성 3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이 바뀔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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