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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경제 형편상 냉방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부담스럽다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여름이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요금 차감 형식만 있고,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외에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구)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장애인
    한부모가족

     


    3. 에너비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nergyv.or.kr/info/energyv_smu.do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여름 : 4만700원~10만2000원
      · 겨율 : 25만4500원~59만9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  여름에 쓰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사용 가능
        ☞ 여름에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가능

      ∎ 겨울 바우처 여름에 당겨쓰기 제도
       ·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를 신청하면 여름철에 겨율철 바우처 금액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음
       · 금액 :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쓰기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
       · 신청해제 :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적용 가능
    에너지원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
    등유·LPG·연탄
    총 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겨울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6. 에너지바우처 사용방식

     

    요금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소지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 단,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하거나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필요한 연료 직접 구입
     · 등유·LPG·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해보기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7.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의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

     

    8. 에너지바우처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9. 나가는 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여름철 이용권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을 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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