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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디담돌), 주택 전세자금(버팀목)을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6~3.3%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출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또는 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순자산(가구 재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이다.

     

    이글에서는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소득 조건, 출산 기준)

    대상자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대환(갈아타기) 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도 해당됨.

    ∎ 소득 조건
    · 현재 기준

    구분 내용
    부부합산 연간 소득 1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5600만원 이하


    · 완화 추진
    올해 하반기 중 부부합산 연간 소득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계획.

    출산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중복대출 요건

    · 한 아이에 대한 중복대출은 불가능. 동일한 아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1번만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차주와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 : 세대원이 현재 대출받은 상태라면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는 대출 신청 가능.
    ·  혼인 신고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 중복 대출 적용 불가능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기간

     

    ∎ 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단 LTV와 DTI에 영향을 받으며 DSR은 제외됨. 

     

     - LTV : 구입 대상 주택가격 대비 70%까지 가능. 
              생애 최초라면 8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LTV 가 70%일때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6억원 × 70% = 한도는 4억2000만원
       

     - DTI :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60% 이내로 제한.
             ☞DTI가 60%일 경우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1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로 내는 이자의 합이 3600만원을 넘지 않는 선까지 대출 가능.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4.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 방식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상환 :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눠 갚아 나가는 방식. 초기 부담이 덜하고 이후에도 매달 갚아가는 금액이 돌일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서 유리.
      체증식 상환 : 메월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 매월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 대출 초기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고려해볼 만함. 
     


    5.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과 이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됨.


    ∎ 특례금리 적용기간(5년)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2000만원 이하 1.6 % 1.7 % 1.8 % 1.85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95 % 2.05 % 2.15 % 2.2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2 % 2.3 % 2.4 % 2.45 %
    6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2.45 % 2.55 % 2.65 % 2.7 %
    8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7 % 2.8 % 2.9 % 3 %
    1억원 초과∼13000만원 이하 3 % 3.1 % 3.2 % 2.3 %
                                                                                                                                                                 *단위:%, 연간 기준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금리 + 0.55%p 가산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감안해 추후 공지 


    6.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우대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 매매 계약
    0.1%(1명당) 0.2%(1명당) 0.3%0.5% 0.10% 0.10%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 12월 31일 접수 분까지) 
    -연 0.1%p 

    신규 분양 주택 
    -연 0.1%p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접수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7.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조건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1주택자일 때 대환(갈아타기)이 불가능.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주택자도 대환 대출이 가능. 

    1주택자 세부 기준
    ·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면 용도는 생활 안전이 아닌 주택 구입자금 용도어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로 최급 됨.

     

    대환 대출 기대효과

    ·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 이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대환 대출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 안팎이기 때문에 현 주담대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경우 연 1%만 부담하면 되므로 연 4%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8.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비대면 접수
    ·  기금e든든 홈페지 접속 →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대출 신청하기

     

    대면 접수

    ·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 영업점 방문

     

     

    9. 신생아 특례대출 Q&A

     

    Q.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입양한 아이 나이가 2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Q.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기준은?
    A. 출생 이후 2년 이내 접수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신생아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A. 기본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0.55%가 가산된다. 초과한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에 감안해 추후 공지된다. 특례금리 기간 종료 전에 추가로 출산을 한다면 5년씩 최대 2명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Q. 미등기 아파트(재건축‧재개발 등) 대출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 가운데 300가구 이상이면서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영업점장 전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 취득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진행 중 내 집 마련 대출 신청 직전에 퇴사나 휴직자 소득요건 판단은 어떻게 잡히나?
    A.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소득,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판단한다.

    Q. 연립/다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기준?
    A. KB시세 or 부동산테크 > 주택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한다. 단, 연립/다세대는 KB시세 or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된다.

    Q.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LTV와 DTI에 영향을 받으며 DSR은 제외된다.

     

    10. 맺음 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이하이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간 2만986건, 5조184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 이용 대상이 확대돼 9억원 이하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부합하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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