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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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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개요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다자녀 가정 우대문화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대상자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구형태 : 부산시 다자녀가정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부산시 다자녀 가정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을 시 자녀 수에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아동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대상 가정에 포함

       

       · 대상자녀 : 자녀 1명 이상이 2006년~2017년생이어야 함
       · 주소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 부산시민 혜택을 위해 최소한의 거주기간 확인(3개월)
       ·  소득재산 : 제한없음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자녀의 주민등록이 모두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최소 1인의 보호자와 자녀 1명 이상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야 함
    •   부모의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자녀만 주민등록이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부모는 부산광역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녀 모두의 주민등록지가 부산이 아닌 경우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   신청인인 외국인 부(또는 모)의 거소신고가 부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다문화가정
     - 거소신고가 부산에 자녀와 같이 되어 있는 부모가 신청해야 함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거소신고)이 모두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거소신고)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는 부산광역시로 주민등록(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나, 자녀 모두의 주민등록(거소신고)이 
    부산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이혼한 후 각각 한 자녀만 양육하는 경우
     - 이혼한 부 또는 모가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 확인으로 판단
    •   필요 서류에 대한 발급 동의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신청인 요건  [주민등록 기준]
      ·  신청자격 :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선행요건 :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필수

     


    3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5. 20.(월) 09:00 ~ 2024. 11. 29.(금) 18:00까지

    ※ 신청 첫 주 요일제 자율 참여 실시
    • (기 간) ‘24. 5. 20.(월) ∼ ’24. 5. 24.(금)
    • (내 용) 신청인 기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분산 신청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요일에 맞게 참여 
     - 사업 초기 신청 몰림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대기시간 감소를 위함 

     

      ·   신청방법: 부산시 통합시민플랫폼(동백전 앱 內)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동백전 앱 상 자동연계

    • 모바일 앱 신청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 및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동백전 카드 사전발급 후,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경제진흥원 이메일
    (epoint@bepa.kr)로 전송 ‣ 붙임2
    <신청방법>
    ① 모바일(휴대폰)에서 동백전 앱 실행
    ② 동백전 앱 내(內) 통합시민플랫폼 상 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배너 클릭
    ③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신청
    ④ 정보이용 제공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⑤ (심사대기의 경우)구비서류 첨부 이메일(epoint@bepa.kr)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연계
    ※ 추가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선택-과거 주소 변동사항 직접입력: 
     최근 1년), 국내거소신고서(부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심사대기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 모든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암호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첨부(1장 이상일 경우 PDF 합본 또는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4.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최종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포인트 지급
    - 즉시지급: 자격요건 확인 후 포인트 즉시 지급
    ① 부산시 3개월 이상 거주 ② 자녀와 동일 세대 여부 ③ 다자녀 여부 ④ 자녀 연령
    (2006~2017년생) ⑤ 중복신청 여부 확인
    - 심사대기: 추가 서류 제출 후 ‘24. 7. 1.부터 포인트 순차 지급

    ※ 심사대기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일반),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과거기간 1년), 거소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또는 서류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이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친척, 조부모 등) - 다문화 가정의 외국 국적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 부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와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그 외 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3개월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24.12.10.(화) 18:00까지 제출, 기한 내 미제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6.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문의처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 1660-2206
    - 동백전 콜센터 ☎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광역시 교육청 콜센터 ☎ 051-1396
    - 통합시민플랫폼 1:1 문의 게시판 ▷ 2024. 5. 20.(월) 9:00~ 동백전 앱 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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