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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개인회생 청년의 경제적 재기지원과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층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이번에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2.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현재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면책 결정자다. 

     이번 이번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2차 모집인원은 총 70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 횟수 3회 이내)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단,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가구원수별 소득요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3,120,000 110,648 48,566
    2 5,156,000 183,909 131,902
    3 6,601,000 235,283 190,636
    4 8,022,000 289,638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5.1.~ 9.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4.2.1.~ ‘24.6.30.)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24.6.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 ‘24.6.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서울시 복지재단

     

    3.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개인회생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2차 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며, 재무상담은 선발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자료 : 서울복지포털]



    4.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접속 후 신청
      · 서울복지포털 접속 → 서울형 복지급여 서비스 → 청년 자립토대 지원 → 신청하기
     

     

    5.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서류

     

       · 개인회생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 납부확인서(해당자)
       · 근로계약서(해당자 택1),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해당자 택1)
       · 통장사본

     

    6.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선정발표


       · 신청기간: 2024. 5. 20.(월) 9시 ~ 6.14.(금) 18시
       · 선정발표 : 2024. 7. 5.(금) 예정



    7.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15
      · 서울시 복지재단 : 02-635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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