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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계층을 말한다.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소득수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각 가구가 처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자활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일할 수 없어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은 해주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옆에서 돌봐 줄 사람)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중산층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산층 평균 소득)은 월 약 572만9913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경우 생계급여는 32%인 183만3357원, 주거급여는 48%인 275만358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식이다.
수급 대상자 선정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된다.
때문에 기본재산공제액이 커질 경우 소득환산액이 작아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 선정조건 단위: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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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3년 | 103만8964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0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민7151 |
2024년 | 106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부양의무자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기본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따져 계산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4 중위소득(A)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6 | 761만8369 | 851만4994 |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A의 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89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72만4798 |
단위:원/월
· 주거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06만9654 | 176만,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408만7197 |
단위:원/월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된다.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다.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5. 나가는 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근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또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