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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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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중산층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다.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한 계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보다는 한단계 위에 속하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이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2. 차상위계층의 조건

     

    국가에서 지정한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중산층 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같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더라도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3.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시키는 알 수 있다.  

    복지로에 들어가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주거형태 정보 등을 입력한 뒤  결과 보기를 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중위소득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모의계산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실제 신청 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려면 ▶신분증 ▶본인명의통장 ▶월급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  ▶기타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4.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서 받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으려면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서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받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이다. 

     

    ∎온라인(복지로)에서 발급받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인층서나 간편 인증 후 로그인
     · 화면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선택
     · 차상위 계층 확인서에서 '발급신청' 버튼 클릭
     · 신청자 정보 확인, 용선 선택 후 발급 신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신분증 외 기타 서류는 즉시 발급받아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후 발급 신청

     

     


     
    4.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돌봄, 문화법률 등 부문별로 80여가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계 지원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 감면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풍수해보험 사업
     · 농업인 안전보험
     · 어업인 안전보험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보훈)생계지원금 
     · (보훈)생활지원금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15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15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5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6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6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6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1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17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세자녀 이상)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파란사다라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 초등돌봄교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아이돌봄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7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8
     · 스포츠강좌 이용권 28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28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5. 나가는 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분야 취약계층 명단을 확인해 차상위계층을 파악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본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차상위계층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복지로(129번)이나 관활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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