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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위해 친구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A씨는 부도를 내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됐다.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C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후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어 A씨는 C씨와 협의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 B씨는 A씨로부터 빌려 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부동산 처분’ 취소시키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에선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법 제406조에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 그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한다)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재산)에 대해 은닉, 손괴, 제3자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은닉·처분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A에게 1억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여 등기까지 마쳤다. 이로 인해 B가 빈털터리가 됐다면, 이는 결국 A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 때 A는 B와 C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이 취소되어 아파트의 명의가 B로 돌아오면, A는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B와 C에게 반드시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B와 C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C의 입장에선 ‘부동산 거래 전에 B와 안면이 전혀 없었다’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매매가격이 통상의 매매가격으로 이루어졌다’ 등의 사실을 입증하면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숙지해야 할 것은 C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원인발생 5년 이내 행사 가능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B는 A에게 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B는 D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이미 근저당권 설정을 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B가 이 아파트를 C에게 팔면서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하고, C가 5000만원을 갚아주기로 계약했다.

     

    약속대로 C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D은행에 5000만원을 갚았다.

     

    이 경우 A는 아파트를 찾아 올 수 없게 된다. 처음부터 5000만원의 범위에서는 D 은행을 위한 담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A는 2억원에서 D 은행의 채권 5000만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의 범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많아야 1억5000만원을 찾아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3년 전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6개월 전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만큼 채권자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다. 채권자들 입장에선 한시름 놓게 만드는 좋은 법률인 셈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부동산이나 은행의 예금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추후 생길 수 있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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