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채권사나 추심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송달까지 걸리는 시차(약 1~3주 정도) 때문에 채권사나 추심업체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채권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송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 독촉 전화가 걸려올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 보자.
1.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알리기
먼저 상대방(채권자, 추심업체)이 법원의 추심행위 금지명령 발령 사실을 모르고 채무 변제 독촉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번호, 송달일자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 준다.
이때 대응 방법은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법원 문서번호는 ○○○○이며, 송달일자는 ○월 ○일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변제 요구와 빛 독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라고 응답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 전화 연락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추심 중단 요청과 법적 조치 경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빚 독촉이 계속된다면,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금융감독원, 법원 등에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법원의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추가적인 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 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경고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법원 결정(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연락하는 행위 ▶협박, 모욕적 발언, 반복적 전화 등 강압적 추심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같은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연락 유도
추심업체가 계속 연락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담당 법률대리인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응대하면 된다.
추심업체는 법률대리인과 직접 협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다.
4. 강압적 태도를 보일 경우 강경 대응
채권자가 강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할 경우, 전화 녹음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에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 경우 "현재 통화 내용은 녹음 중이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하면 된다.
<불법 추심행위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1332) :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해당 채권사에 행정 조치 가능
• 법원에 추심금지 위반 신고 진행
4.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 변제 독촉 전화 응대 요령
■ 첫 번째 연락일 때
• 채권자 : "○○○ 님, 연체된 채무 변제를 요청드립니다. 언제 납부 가능하십니까?"
• 채무자 :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법원 문서번호는 ○○○○이며, 송달일자는 ○월 ○ 일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변제 요구 및 독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후 문의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 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 계속 독촉할 경우
• 채권자 : "금지명령이 있어도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일부라도 입금해 주세요."
• 채무자 :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추가적인 변제 요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에 신 고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 강압적 태도일 경우
• 채권자 : "법원이고 뭐고 돈 갚아야 하는 건 변함없어요. 당장 납부하세요!"
• 채무자 : "현재 채권추심은 법원 결정에 따라 금지된 상태이며, 귀사의 연락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시 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5. 맺음말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채권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송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 독촉 전화가 걸려온다면 무엇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법원의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전화 등을 통한 채무 추심 행위가 계속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업체 등이 강압적 태도로 계속 채무 추심 전화를 하면 이를 녹음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