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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차용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파악할 때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1. 차용인 동의를 받는 방법

     

    차용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방법은 차용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부동산 보유 여부 : 등기부등본(차용인 본인이 직접 발급)

    • 은행 잔고 증명서 :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 소유 여부 : 자동차 등록원부

     

    돈을 빌려 주기 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차용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차용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된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차용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다.

     

    ■ 필요 정보와 조치 사항

    • 차용인 소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부동산 소재지)

    •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유료) 통해 과거 거래 이력 통해 부동산 가치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담보대출 여부), 가압류, 거래 이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3. 차용인의 신용정보 조회 (본인 동의 필수)

     

    차용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KCB, NICE 등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차용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차용인 본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정보를 통해 조회 가능한 차용인의 정보는 ▶신용등급 ▶대출 현황 ▶연체 이력 등이다. 이런 경우 대개 차용인이 직접 신용평가기관에 본인의 신용에 대해 조회 요청 후 결과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4.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 (채권자의 경우)

     

    이미 차용인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에서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 재산명시 신청 : 법원에 차용인의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 재산조회 신청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은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용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5. 차용인의 사업체 정보 확인 (사업자일 경우 )

     

    차용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부가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②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공개 정보)

    ③ 차용인이 제공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추정

     

     

     

     

    6. 채무 불이행자 명부 확인

     

    차용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

    •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법원에 직접 문의)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차용인의 정보는 ▶공공요금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여부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이다.

     

     

    7. SNS 및 인터넷 검색 활용

     

    차용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 차량, 생활 수준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으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 차용인 재산 조회 시 주의 사항

     

    차용인 재산을 알아 볼 때는 무단 개인정보 조회, 불법 신용조회 등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차용인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한 자료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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