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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후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다.
사망자의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카드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신용카드 해지 절차
①카드회사 고객센터 연락
사망자의 카드사 고객센터(대표번호)로 연락해 해당 카드 사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면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준다.
②필요 서류 준비와 제출
대부분의 카드사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의 목록은 아래 2번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면 카드회사는 서류 검토 후 해지 처리를 진행한다.
③미결제 금액 확인과 정산
만약 사망자의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신용카드에 남아 있는 이용대금, 연체금 등 미결제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처리해야 한다. 이때 미결제 금액의 액수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
④해지 확인과 처리절차 완료
카드사에서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카드 해지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둔다.
2. 사망자 신용카드 해지 필요서류
사망자의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카드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신용카드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필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하는 사람(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서류 (카드사에 따라 다름)
• 상속 관련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요구될 가능성이 높음)
-제적등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 : 미결제 채무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필요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 카드 미결제 금액이 있을 경우
-잔액증명서 또는 채무 확인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 제출 방법
각 카드사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방문 접수 : 카드사 지점 또는 은행에서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주소로 서류 발송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일부 카드사에서 지원
3. 사망자의 카드에 미결제 금액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신용카드에 미결제 금액이 남아 있다면 상속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카드 대금을 납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사망자의 신용카드에 남아 있는 미결제 금액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카드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 진행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법적 절차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4. 사망자 카드에 자동이체가 연결된 경우
사망자의 신용카드에 공과금,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자동이체가 연결돼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자동이체를 정리해야 한다. 사망자의 신용카드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의 정리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①자동이체 항목 확인
•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사망자의 신용카드 청구서(우편 또는 이메일)를 확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다. 자동이체가 설정된 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최근 3~6개월 카드명세서 또는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자동이체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 은행 계좌 자동이체 여부도 확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은행 계좌에도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자동이체 해지 절차
• 각 서비스 업체에 개별 연락
자동이체가 설정된 통신사,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업체에 연락해 해지 또는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한다. 이때 업체에서 사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카드사에 자동이체 해지 요청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자동이체 등록된 항목을 해지 요청할 수도 있다. 일부 카드회사는 자동이체 해지만 별도로 진행해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가족이 납부를 원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자동이체된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경우, 가족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③ 신용카드 해지 후 자동이체가 남아 있는 경우
사망자의 신용카드 해지 전에 자동이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서 결제 실패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자동이체 카드가 정지되면 미납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미리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사망자 신용카드 해지 시 유의사항
사망자의 카드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동이체(공과금, 보험료 등) 연결된 경우 해지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사망 신고 후 자동 해지되기도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