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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극탄적인 선택을 한 사람(자살 사망자)이 발생했을 때 사건 접수와 신고 절차, 사망 신고, 후속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살 사망자 신고 절차와 방법
일반적으로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는 목격자·가족·이웃·행 또는 경찰·소방관·의료진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목격자, 가족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일반인이 자살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서)에 전화로 신고한다. 이때 신고자는 장소, 상황, 목맴·약물복용·자해 등 자살 방법을 설명하고 생존 여부를 알려야 한다. 아직 구조가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구조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 경찰이나 응급구조대가 발견한 경우
경찰이 순찰 중에 자살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다.
■ CCTV에서 극단 선택을 목격했을 경우
CCTV 운영자가 자살 시도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서)에 신고한다. 이때 자살 시도자가 발견된 건물명, 다리 이름, 거리명 등 정확한 위치와 투신, 목 매기 등 자살 방법 등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경찰과 통화한다.
■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살 암시글을 발견했을 경우
SNS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 댓글,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는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글 작성자가 가족, 친구, 동료 등 아는 사람이라면 즉시 연락을 시도한다.
다행히 글 작성자와 연락이 닿았을 경우 작성자에게 "너무 걱정된다",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등 진심 어린 말을 전한다.
반면 절대 "그냥 참고 견뎌라" 등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1393)와 통화해볼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경찰(112), 또는 자살 예방 상담전화(1393)에 신고한다. 이 경우 해당 글 작성자의 이름, 연락처, 위치(알고 있는 경우)와 SNS 게시글 내용, 작성 시간을 경찰에 알린다.
SNS 플랫폼에도 긴급 신고를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대부분의 SNS에서는 자살 암시 글을 신고하면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자살 예방 도움 요청' 기능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엑스는 '자살 및 자해 예방 지원' 옵션을 선택, 카카오톡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한다.
2. 경찰의 사건 접수와 초기 조치
■ 신고 내용 확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시간, 자살 방법,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의 사망 여부 및 긴급 구조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한다.
■ 경찰 및 응급구조대 출동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와 119구급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의 생존 여부 확인과 응급처치 후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사망이 확실하면 경찰이 현장 보존 후 수사를 진행한다.
■ 현장 보존 및 초동 수사 진행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의 사망이 확실한 경우, 경찰은 타살 가능성 배제 및 현장 보존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유서, 약물, 로프, 흉기 등의 증거물을 수집한다. 이후 현장 촬영,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사망 판정 및 시신 이송
경찰과 구급대원이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면, 시신을 병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송한다. 이때 부검이 필요한 경우 검찰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
3. 자살자의 사망 신고 절차
■ 사망 신고의 주체
자살자의 사망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유족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경찰 : 무연고자일 경우, 국가에서 담당
• 병원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신고
• 시설 관리자 : 호텔, 고시원, 교도소 등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신고 기한 및 신고처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한국 기준, 민법 제84조)
• 신고 기관 :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사망 신고 방법
①신고인은 사망진단서(또는 검시조서)를 발급받아 신고서를 작성
②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 진행
③신고가 완료되면 사망 신고서가 등재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됨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검시조서)
• 신고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이 신고할 경우)'
4. 자살자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 장례 및 화장/매장 절차
자살자의 장례 절차는 일반적인 사망자의 장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① 유족이 있을 경우
• 유족이 장례식장 선정 및 장례 절차 진행
• 종교적, 문화적 방식에 따라 장례를 치름
•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결정
② 유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무연고자 처리
• 일정 기간(보통 10~30일) 보관 후, 화장하여 공설납골당에 안치
■ 비용 처리
• 유족이 있으면 유족 부담
• 유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
5. 행정 및 법적 후속 절차
■ 금융 및 재산 정리
• 사망자의 은행 계좌 및 대출 정리
-사망 신고 후, 은행 계좌가 동결됨
-유족은 상속 절차를 통해 계좌 해지 및 재산 상속 가능
-대출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변제할지 포기할지 결정
• 사망자의 신용카드 및 공과금 정리
-사망 신고 후 카드사에서 자동 해지
-통신비, 수도·전기 요금, 보험 등의 자동이체 해지 필요
• 보험금 청구(자살보험금의 경우 특약에 따라 다름)
-사망보험이 있는 경우, 유족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일반적으로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시 보험금 미지급)
■ 부검 및 수사 종결 여부
타살 의심이 없고 자살이 명확한 경우 경찰 수사는 종결됩니다. 반면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찰 지휘 하에 추가 수사와 부검이 진행됩니다.
사망 진단서 없이 검시조서로 신고하는 경우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했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검시 후 사망 신고가 가능합니다.
6. 맺음말
자살자를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의식, 호흡, 맥박 등을 통해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를 시행합니다.
경찰이나 119에 신고할 때는 장소, 상황(자살 방법 등), 발견 시간 등을 설명해주고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하면서 현장을 보존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 행인 등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유서, 경찰 조사를 위해 소지품 등 이동을 금지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와 응급구조대에 적극 협조하고 목격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요청 시 진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