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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맞아 현업에서 은퇴하는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 후 '의료보험' 처리 문제다. 


    '직장 가입자'였던 직장인이 퇴직하게 되면 곧바로 신분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못하고 은퇴했다간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은퇴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 재산과 금융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절감 노하우를 알아보자.

     

    은퇴하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법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해당 년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일정 보험료율(7.08%)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를 회사가 개인이 절반 씩 나눠 낸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금융 소득과 주택·건물·토지·선박·비행기·자동차 등 재산에  각각 일정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때문에 현업에서 은퇴해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 직계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퇴직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두 사람 모두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장 가입자'였던 직장인이 퇴직하게 되면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

     

    퇴직자가 자녀 직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려면 보유 재산이 일정 요건에 맞아야 한다. 우선  퇴직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이하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 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은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신청 시한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한 뒤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부담액을 따져 더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조정신청해야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ISA, 개인연금보험 등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상품도 있으니 5000만원까지 한도로 활용해 볼 만하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증여하면서 자산을 줄여나가는 것도 건강보험료 절감의 비법이 될 수 있다. 자산 가액을 낮춰 건보료도 낮추는 전략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감에 유리하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를 신청해 보험료를 낮춘 뒤 3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취업을 하면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6억1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은퇴한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달에 15만3910원을 건강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이 은퇴자가 재취업에 성공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한달에 최저임금인 210만원을 받았다고 칠 경우, 월 건보료는 8만4080원으로 줄어 든 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보험공단 측에 반드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 가입자 신분인 퇴직자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통상 매년 11월에 재산 상태 등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두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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