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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졍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헌법 개정의 방법과 절차
헌법 개정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개정 발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 발의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의결
개헌안이 발의된 후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최소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③ 국민투표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유효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유효 투표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투표 중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를 말합니다.
④ 공포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합니다. 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개정 절차에 따라 공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헌법 개정에 필요한 소요 기간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의 헌법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헌법에서 정한 각 단계별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 후 공고 :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국회 의결 : 공고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 의결 후 국민투표 : 국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 국민투표 후 공포 : 국민투표 통과 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포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합치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8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대통령 임기 단축 실현 가능성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기 ‘단축’에 대한 별도의 명시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개정은 상당한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 국회의 구성, 국민 여론에 따라 논의의 폭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의 역할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