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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직접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절차가 간편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 11월 정식 운영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대상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한합니다.
정부는 한달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2024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또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및 진위 확인 방법>
법원이나 은행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불가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경력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위조·변조 검증 장치 도입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조, 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