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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친은 최근 33만㎡(1만평) 규모의 땅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A씨 본인과 A씨 맏형, 출가한 여동생이 있다.
A씨는 평소 부친을 모시고 살았던 맏형이 부친 땅을 상속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도 맏형에게 땅을 양보하자고 했다.
하지만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부친이 생전에 오빠들에게는 수시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1억 원 이상 증여해 왔지만,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서 "큰 오빠가 땅을 모두 상속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리
∙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상속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된다.
∙ 그런데 상속 부동산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관리, 처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다.
∎ 상속재산 분할 방법 3가지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 등 3가지가 있다.
∙ 즉,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르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가 된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 상속인 사이에 이견 있을때 재산분할
∙ A씨의 경우도 맏형이 땅을 모두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세 사람이 모여 이에 동의하는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맏형에게 곧바로 땅의 등기를 넘길 수는 없게 된다.
∙ 다만, A씨의 지분(1/3)에 한해서는 맏형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씨나 맏형이 법정상속지분(1/3)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신청서에는 상속인 3명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 이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라 1/3 지분씩 상속등기를 하고 난 다음, A씨의 법정 지분 1/3을 맏형에게 이전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A씨에게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이때 여동생의 경우 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맏형아 전체가 아닌 2/3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 주소불명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리
·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주소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공동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 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때문에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