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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 진행된 제11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번호로  '33, 45, 15, 4, 9, 12' 가  뽑혔다. 추첨결과 이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사람은  12명이다. 이들은 당첨금으로 1인당 23억1446만원씩 받게 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5명으로 각각 6171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906명으로 각각 159만 원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4만4451명은 각각 5만원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45만2383명이 나왔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2명중 8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4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일각 "로또 세금 부과 없애거나 낮춰야" 주장

     

     

     

     

    당첨자들은 당첨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로또 복권 세금은 당첨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당첨금이 3억 원 이하라면 22%, 3억 원을 초과하면 33%가 부과된다. 이때문에 예를 들어 30억 원에 당첨됐다면 실수령액은 약 2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만 10억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로또 복권 당청금액별 세금 부과율>

    당첨금 국세 지방세 합계
    200만 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0%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2%
    (기타소득세의10%)
    22%
    3억 원 초과  기타소득세30% 지방소득세3%
    (기타소득세의10%)
    33%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로또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복권이 있는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9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로밀리언’의 경우도 유럽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첨금의 6~13%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우리도 복권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1년 이내 수령해야 

     

    로또 당첨금은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로또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 복권 당첨금 지급 장소는 1등의 경우 NH농협은행 본점, 2등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3등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200만 원 초과)이나 동행복권 사이트(200만 원 이하)이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인터넷 구매인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엔 전국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지급한다.

     

    <제1137회 로또복권 순위별 당첨금액>

    순위 등위별 총 당첨금액 당첨게임 수 1게임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 28,328,267,632 14 2,023,447,688 당첨번호 6 숫자일치
    2 4,721,378,007 111 42,534,937 당첨번호 5 숫자일치
    보너스 숫자일치
    3 4,721,378,214 3,323 1,420,818 당첨번호 5 숫자일치
    4 8,164,800,000 163,296 50,000 당첨번호 4 숫자일치
    5 13,689,180,000 2,737,836 5,000 당첨번호 3 숫자일치

     

    한편, 당첨된 복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당첨된 복권이 훼손된 경우 복권의 절반 이상이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하다면 당첨금을 지급한다.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까지 추첨된 로또 복권 중 가장 자주 나온 1등 번호는 ▶34번(198회) ▶43번(192회) ▶33·12번(각 191회) ▶13번(190회)다. 반면 가장 적게 나온 번호는 22번(150회), 9번(144회), 29번, 41번, 23번 등이다. 로또 복권을 수동으로 구입할 때 최근 가장 많이 나온 숫자와 적게 나온 숫자를 적절이 조합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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