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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됐다.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정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

     

     

     

     

    나이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사업·기타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역 장병도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도 직전 년도 사업·기타소득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약저축통장별 상품 비교>

    구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2.0% ~ 2.8%  2.0% ~ 4.3%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 ~ 34 19 ~ 34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2만원 ~ 50만원  2만원 ~ 50만원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신청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 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기본 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이율(변동가능)을 따르지만, 일정 조건 등에 해당 시 1.7%p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최대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다.(최대 120만원) 
    단, 일정기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세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2024년 12월부터 지원해줄 예정이다.  
    또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이때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하면 된다. 

     

    <수탁은행별 문의 전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Q.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과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다. 

    Q.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 
    A.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 장병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격은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A.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Q.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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