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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만기 수령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 수준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연 9.54% 금리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연 8.87%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를 더욱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 70만원까지 최대 수준 기여금 지급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 비율, 매칭 한도,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소득구간에 따라 '매칭한도 X 매칭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매칭 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칭 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규모>

    개인소득(, 총급여)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산출식 (매칭한도×매칭비율)
    2,400만원 이하 2.4만원 ( 40만원 × 6.0%)
    2,400~3,600만원 이하 2.3만원 ( 50만원 × 4.6%)
    3,600~4,800만원 이하 2.2만원 ( 60만원 × 3.7%)
    4,800~6,000만원 이하 2.1만원 ( 70만원(=납입한도) × 3.0%)

     

    모든 소득구간에 매칭한도 납입한도까지 확대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여금 확대,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하지만 앞으로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지원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9.54%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일 경우 연 8.87%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입신청 접수, 재신청도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까지입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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