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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4) >

    (단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가입시 소득인정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8,735
    유지기준* 차이하 4,714,657 5,729,913 6,698,735
    차초과 4,714,657

    유지기준 근로소득 초과 시에는 초과 직전 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후 종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 목적 :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34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10만 원 본인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만기
    수급액
    3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34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달라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5월 21일까지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 (2022년) 가입 4만2000여 명 → (2023년) 가입 4만8000여 명 → (2024년) 모집 4만4000여 명(잠정)

    올해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했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접수 소득 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 ~ 5.21() 6~ 7 8~ 8.1() ~ 8.2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다운로드 받음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결과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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