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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A to Z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다. 생활고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런 가정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이를테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된다.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안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 

     

     

    [사진 셔터스톡]


    3.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ARS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한다.
     ∙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한다. 

    신청서 작성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저장해 둔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 수령
    ∙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한다. 
    ∙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돼 있다.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①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한다. 
    ②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다. 
    ∙ 앱을 실행하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시작된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에서 공지합니다.

     

    5. 필요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통보된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했다면 2025년 9월에 지급된다. 다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은 차이가 있다. 

    정기 신청 지급일 : 매년 9월 말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뤄진다.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9월 말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 지급일 : 매년 6월과 12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된다.  또 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요약
    -정기 신청: 5월 신청 → 다음 해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9월 신청 → 같은 해 12월 지급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같은 해 6월 지급

     

    7.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독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165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285만 원
    ∙ 지급 구간: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330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

    8. 근로장려금 조회 

     

    ·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한다.

    ·  다른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다. 그 다음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한다. 

    ·  국세청에 직접 ARS 전화(1544-994)를 걸어 조회할 수도 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도 방문 예약 뒤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조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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