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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고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30만원의 공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개요와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165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285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330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①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됩니다.
②반기신청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지급밥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국세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중 5%를 감액 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이 경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됨
∎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안에 등록돼 있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했다면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8월 29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지급일
∙ 매년 9월 말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뤄집니다.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2024년)는 8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 지급일
∙ 매년 6월과 12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됩니다.
또 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요약
-정기 신청: 5월 신청 → 다음 해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9월 신청 → 같은 해 12월 지급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같은 해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ARS 전화(1544-994)를 걸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