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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29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을 주문 배달하거나 구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매장인지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명단을 공개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1. 배달음식점 11곳, 무인판매점 18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삼계탕, 치킨, 김밥 등 4465곳 중 11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한 결과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삼계탕·치킨·김밥 배달음식점(11곳)>

    연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유형 점검기관
    1 가마치통닭
    창원대산점
    (일반음식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387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창원시 의창구청
    2 국일관
    (일반음식점)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56-1 시설기준 위반 장흥군청
    3 대가야삼계탕
    (일반음식점)
    울산 북구 동대206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울산 북구청
    4 더썬치킨
    덕산점
    (일반음식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 5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창원시 의창구청
    5 서가마서민통닭
    (일반음식점)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32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영덕군청
    6 ㈜온달푸드(김밥)
    (휴게음식점)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612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울산 울주군청
    7 연이김밥
    (휴게음식점)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52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제주 제주시청
    8 준열치킨
    (일반음식점)
    전남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82 시설기준 위반 장흥군청
    9 지코바
    연산2호점
    (일반음식점)
    부산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부산 연제구청
    10 처갓집양념치킨 수동점
    (일반음식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18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함양군청
    11 하청죽순삼계탕
    (일반음식점)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608-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거제시청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18곳)>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점검기관
    1 간식창고
    응봉점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 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성동구청
    2 꽁꽁냠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38번길 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영동군청
    3 노마진아이스크림할인점 옥포점 경남 거제시 성산로 3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거제시청
    4 달시 아이스크림
    세계과자호암점
    충북 충주시 사천개로 4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단양군청
    5 달아달아 서울 종로구 송월길 9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종로구청
    6 더까까주까 광화문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종로구청
    7 도도아이스랜드 고척2호점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다길 20-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구로구청
    8 스마일얼음과자
    할인점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5 10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노원구청
    9 아이스캔디 길동점 서울 강동구 명일로 2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강동구청
    10 아이스크림
    스토리 강화읍점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1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인천 강화군청
    11 크림 범천동점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3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부산 부산진구청
    12 아이스크림박사
    불암점
    서울 노원구 덕릉로118 2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노원구청
    13 응응스크르 거제양정점 경남 거제시 수양로 11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거제시청
    14 무인24시 아이스크림
    과자할인점
    (크림 칠성)
    대구 북구 호암로 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대구
    광역시청
    15 픽미픽미아이스 창원봉림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2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창원시 의창구청
    16 픽미픽미아이스
    화성병점점
    경기 화성시 병점서로 8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화성시 동부출장소
    17 픽미픽미아이스 거제장평점 경남 거제시 장평32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거제시청
    18 헬로빙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 12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서울 구로구청

     

    2.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대상 확대 계획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점검한 다소비 품목은 연도별로 ▶20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0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0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2024년 마라탕‧양꼬치·무인카페(1분기), 중식·무인밀키트(2분기), 삼계탕·치킨·김밥,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3분기) 등이다.

     

    3. 나가는 말 - 위생불량 음식점 신고방법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때는 가장 먼저 해당 현장이나 식품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두어야 한다.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접수‧처리가 가능해서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인 조사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질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이때 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 해둬야 한다. 특히 벌레가 들어 있을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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