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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자가검진키트,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다.

     

    해외 각국에서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당국은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개학을 맞은 학생이 돌아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치명률은 기존과 유사한 0.1% 수준이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진 Pixabay]

     

    1.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받나?

     

    코로나19 검사는 2024년 5월 선별 진료소 체계에서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도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검사 가능한 병·의원을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2.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얼마?

     

    통상적인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유전자증폭(PCR)이 6만~8만원, 신속항원키트(RAT)가 3만~3만5000원 선이다.

     

    다만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이다.

     

    이에 비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와 보호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 종류별 비용

    코로나 검사 비용 대상자조건
    신속항원검사(RAT) 3만원 -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먹는 치례제 대상자는 무료
    *병원마다 차이가 있음
    유전자증폭검사(PCR) 6만∼8만원 -고위험군도 유료 비용 지불해야 함(12,00013,000)

     

    3.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종류와 가격

     

    현재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는 모두 6종이다.

     

    종류별 가격은 ▶휴마시스자가검사키트2입(1만2000원) ▶휴마시스코비드19홈테스트2입(1만2000원) ▶OHC코로나19자가검사키트2입(1만원) ▶수젠텍코로나자가검사키트2입(1만원) ▶스 코비드홈테스트2입(8000원) ▶웰스바이오코로나검사키트1입(5000원) 등이다.

     

    다만 가격은 판매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가격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마트나 편의점 별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다른 것은 제조사가 설정한 가격과 들어 있는 수량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4.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요건과 복용방법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무나 다 처방해 주지 않는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준은 PCR 양성 환자나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는 코로나19 환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12세(팍스로비드)·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등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요건도 까다롭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라게브리오는 임신부 등에게 처방할 수 없다. 필수 투약기간인 5일 내 복용을 마쳐야 한다.

     

    5.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코로나19치료제는 정부 구매와 정부 유통을 통해 고위험군(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지원해주지만, 일반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치료제를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다.

     

    이밖의 일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3종의 치료제에 대해 동일하게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코로나 치료제 본인 부담금>

     

    6. 코로나19 확진자, 출근해야 해, 말아야 돼?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감염자 출근 가능 여부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근무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의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이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7. 나가는 말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예방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5대 예방수칙은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해 적절한 진료받기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처와 사전예방 등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질병관리청 누리집-감염병 포털-코로나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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