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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농막의 문제점을 보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형 전원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란 기존 농막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도시민이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면적 기준으로 기존 농막(20㎡ 이내)의 1.7배에 해당한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해 1층짜리 구조로 지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나 취사 행위, 화장실 설치, 전기·수도 연결, 주차장 조성 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주말농장 등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강원도 안흥의 농촌체류형 쉼터.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 개인 설치의 경우
       

    개인이 본인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를 적용해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을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민(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이 본인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는 최소한 안전·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안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해야 한다. 
     

    임대 단지 조성의 경우

     

    개인이  특정 구역에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 임대 단지는 지자체가 조성한 특정구역 안에서만 허용된다. 
     

    지자체 조성의 경우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도시민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지역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4. 농촌체류형 쉼터 부속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한 연면적인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또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5.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막의 경우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세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는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6. 농촌체류형 쉼터 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만약 농촌체류형 쉼터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7.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주변 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도 함께 제출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입지 등을 사전 확인한 뒤 농지대장에 등재한다. 

    다만, 지자체는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기재한다. 

     

    [1.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절차]

    민원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첨부 서류
    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ƒ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지자체 신청서 접수   심사 기준
     일조·통풍·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 피해방지계획서* 등 타당성 여부
      폐수배출토사유출악취발생화재 등 방지 방안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
        
    지자체 서류 심사  
               기준충족 시    
    민원인 신고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 완료된 날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절차]

    민원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첨부 서류
     배치도
    ‚ 평면도
    ƒ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지자체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
     임시적·한시적 사용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지자체 신청서류 검토  
      기준충족 시    
    민원인 신고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지자체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8.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지금까지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던 일부 불법 농막도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전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동일하게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순으로 진행된다. 
     
    전환 대상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 대장 미등재 농막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 활동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시켜 준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와 동일하게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막이 3년간의 유예 기간 뒤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9. 나가는 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도 본인 농지에 최소한의 입지·시설 조건만 갖추면 간단한 설치 신고 절차를 거쳐 연면적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주차장과 데크 등 부속시설을 합치면 최대 57㎡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단 쉼터를 설치하려면 부속시설을 합친 면적의 두 배 넘는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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