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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 요청이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현금 결제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환불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등을 통해 구매한 경우 


    위메프나 티몬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통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메프와 티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만약 위메프나 티몬이 구매 취소나 환불을 무기한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 내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해 대개 5개월 안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이때 소비자보호원은 업체에 환불 시한 날자를 정해 환불 신청자에게 피해금을 지금하라고 주문한 뒤,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이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메프와 티몬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종 수단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를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환불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  

    또 업체가 예치금을 위탁 보관해놓지 않았다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불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법무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티몬과 위메트의 모회사인 큐텐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위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큐텐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측이 상당기간 대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 대표 등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큐텐 측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8월 2일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정의 등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1차 집단소송’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정산 대금, 환불 지연과 상품 미배송, 상품권과 포인트 관련 피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 사업자 단체)가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해선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 NH농협카드)들이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물품, 또는 여행상품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물품이나 용역(여행상품) 등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철회와 항변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 

    할부계약 철회는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가능하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로 해당 카드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결제 승인 취소 및 환불 처리 절차]

    ① 이의제기 신청 ②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③ 처리 및 결과 안내
    ㅇㅇ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 해당 확인 PG사의 취소 요청 시
    결제취소 후
    회원에게 결과 안내

     

     

    [신용카드사별 전화 및 온라인 신청 채널 ]

    롯데카드 (전화) 1588-8100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 고객센터 > 할부철회·항변 신청
    비씨카드 (전화) 1588-4000
    (홈페이지) 고객센터 > 전자민원접수 > 전자민원등록
    삼성카드 (전화) 1588-8700
    (홈페이지) 고객센터 > 상담안내/신청 > 온라인결제취소중재
    (홈페이지) 고객센터 > 상담안내/신청 > 철회·항변 접수
    신한카드 (전화) 1544-7000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보호 > 전자민원 접수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보호 > 할부철회·항변 신청
    우리카드 (전화) 1588-9955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이의(사고보상) 신청
    고객센터 > 소비자포털 > 고객의 소리(전자민원접수)
    하나카드 (전화) 1800-1111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보호 > 전자민원 접수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고객 상담 > 국내이의신청/철회·항변 접수
    현대카드 (전화) 1577-6000
    (홈페이지) 고객지원 > 소비자보호 > 전자민원 접수
    (홈페이지) 고객지원 > 소비자보호 > 할부철회 ·항변권 신청
    KB국민카드 (전화) 1588-1688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정보포털 >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고객상담 > 국내이용대금이의신청/철회항변
    NH농협카드 (전화) 1644-4000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이의신청 > 할부철회·항변 신청

     

    3. 나가는 말

     

    정리하자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직접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일시불이 아닌 할부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면 별도로 계약 철회와 항변권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외의 수단(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위메프와 티몬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를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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